부수업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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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- 작성일 : 2020-11-10 15:58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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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해 신고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상호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2. 부수업무 신고일자: 2020.11.06
3. 부수업무 개시 예정일자: 2020.11.13
4. 부수업무 내용
1)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
2) 법인세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, 사무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