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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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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  • 작성일 : 2020-11-10 15:58:33
  • 조회 : 2,570회

첨부파일

본문

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​ 따라 부수업무에 대해 신고하였음을 다음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다     -

1. 상호 : 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)

2. 부수업무 신고일자: 2020.11.06

3. 부수업무 개시 예정일자: 2020.11.13

4. 부수업무 내용

    1)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

    2) 법인세법상 PFV 및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, 사무대리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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