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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영업무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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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  • 작성일 : 2020-11-10 16:07:59
  • 조회 : 2,418회

첨부파일

본문

자본시장과 금융투자업에 관한 법률 제40조 5호,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따른 겸영업무에 대해 신고하였음을 다음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다     -

1. 상호 : 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)

2. 겸영업무 신고일자: 2020.11.06

3. 겸영업무 개시 예정일자: 2020.11.13

4. 겸영업무 내용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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