겸영업무 공고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- 작성일 : 2020-11-10 16:07:59
- 조회 : 2,418회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5호,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해 신고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상호 :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(주)
2. 겸영업무 신고일자: 2020.11.06
3. 겸영업무 개시 예정일자: 2020.11.13
4. 겸영업무 내용: 대출의 중개, 주선 또는 대리업무